December 3, 2011
지상사 요원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해외파견 기간동안 미국에 납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과 신청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사회보장연금 개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은 대공황 이후 1935년에 시행되어 76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40 노동 크레딧 (work credit)을 받아야 하고 1년에 총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최소한 10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위에서 언급한 40 노동 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이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2. 한국 국민연금 개요 한국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