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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세금

  • October 3, 2012
    개인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  미국 대선 시즌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양당 두 후보는 상반된 세금 플랜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얼마나 대립되는 세금 공약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봉급및 개인 소득세     오바마 플랜은 현재 세율 6단계 중 4단계, 즉 10%, 15%, 25%, 28%는 그대로 두고 상위 33%의 세율은 36%, 35%는 39.5%까지 최고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부부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독신은 20만달러이상) 오바마는 소위 Buffett Rule을 지지한 바 있다.  이는 소득 1백만 달러 이상 가정에는 최소 30% 연방소득세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다.     롬니는 현재의 6단계 세율을 각각 20% 씩 인하하여 8%, 12%, 20%, 22.4%, 26.4%, 28%로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일 위의 두 플랜 중 하나도 채택되지 않는다면 2013년 이후는 15%, 28%, 31%, 36%, 39.6%의 5단계로 가게 되어 있다.…
  • September 1, 2012
    미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 비즈니스가 나빠서 손해를 봤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개인세금보고는 자영사업자 (self-employed) 일 경우 년 수입이 $400 이상일 때와 영업손실 (NOL: Net Operating Loss)이 발생했으면 IRS Refund (환불)을 받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의 뜻하지 않은 영업손실을 IRS가 인정하여 과거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 세재상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투자손실과 영업손실     투자목적을 위하여 소유하여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이 양도자산이고 이 양도자산이 팔리면 그 자산의 원가와 판매액 사이의 차액이 투자이득,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이 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개인인 경우 년 $3,000까지 (일년 이상 장기보유)만 공제가능하고 남은 손실은 다음 년도로 이월 시킬 수 있다.     IRS의 영업손실 (NOL)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아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간혹 철저한 절세 장치의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당해의 영업손실에 대해 과거 2년까지 전기이월 (carry back)과 향후 20년까지의 연속이월(carry forward)이 가능하여 세금환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환불을 신청하는 방법     A)  Form 1045- 당해 영업손실을 전기이월 (carry back)을 통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일 경우 IRS Form 1045…
  • August 1, 2012
    Benjamin Franklin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까지 전해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죽는 것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겠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크게 두 가지 납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소득세(Income Tax)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재산이전세 (Transfer Tax), 즉 증여세, 상속세 등을 말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증여세) 또는 죽은 후에 (상속세) 세금을 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 (Estate)에 대한 계획 (Estate Planning)을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 June 7, 2012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커플도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성커플 결혼에 대해 공식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동안 동성결혼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옹호했으나…
  • May 2, 2012
    Leona Helmsley라는 억만장자에 속하는 여장부가 있었다.  한때 Helmsley Hotel 체인을 수십 개 가지고 호텔여왕으로 군림하면서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에게 말한 “세금은 쪼무라기들이나 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지않는다. We don’t pay taxes. Only little people pay taxes”는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있다.  그러던 그녀도 188건의 탈세혐의로 16년형을 받고 1년7개월 감옥에서 살고 나왔다.  1989년대 일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영화배우 Nicolas Cage가 IRS에 약 1천4백만 불 세금누락으로 6백 2십5만 불을 지불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탈세자를 IRS는 감사(IRS Audit)를 통하여 색출해내고 한 번씩 크게 기사화하여 모든 납세자들이 속이지 않고 정확한 세금보고가 될 수 있게 경종을 주고 있다. 올해도 4월17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신고를 끝냈거나 연장을 하였을 것이다. IRS는 개인소득세 보고의 1% 내지 2% 정도를 “선택”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IRS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서면감사(Correspondence Audit): IRS가 편지를 보내어 특정공제에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초보적감사이다.  두 번째 오피스 감사(Office Audit):…
  • April 4, 2012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4월17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IRS는 ‘Fresh Start Program’을 확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했다. “프레시 스타트 프로그램”은 IRS가 불경기로 타격받은 실직자와 급격한 소득감소로 시달리는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2008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I. 실직자 및 자영사업자 세금납부 연기 1) 6개월 세금납부연기 (6-Month Grace Period)     30일 이상 실직자와 2011년 매출이 2010보다 25%이상 감소된 자영업자들은 세금납부 (Tax Payment)를 10월15일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독신은 10만 달러, 부부는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벌금 면제 (Penalty Relief)     종전대로면 세금보고를 6개월 연기할 수는 있어도 내야 할 세금은 보고 마감일까지 내야만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½% (최고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처로 6개월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 할부납부 (Installment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