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Retirement Blog
세금과 은퇴 블로그
‘100세 시대’ 대비하자
January 4, 2012
2012년 임진년이 밝아왔다. 나이도 한 살 더 늘어났다. 다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론및 전문가들은 ‘인생 100세 시대’를 집중거론하고 있다. 이제 육십 평생이란 말은 100세 평생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생애 주기가 길어진 만큼 삶의 방식도 변화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수는 축복이었다. 그러나 준비없는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는 과학과 의학의 진보가 가져다 준 선물이지만 사람에 따라 끔직한 비극이 될 수도 있다. 65세에 은퇴를 한다면 35년을 더 살아야 한다. 적당한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긴 세월이 고통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없다면 누구든 고독한 말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은 원래 65세부터 시작이었고 평균수명 78세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평균 수명 연장과 자체기금 고갈화로 수혜 년령이 연장되고 있고 그 이후의 안전한 노후 대책은 개인 스스로가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다 베이비붐 세대(46년 ~ 64년사이 태어난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재정파탄, 노인빈곤, 노인자살, 세대갈등 같은 대형 사회문제들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축복받는 장수를 위해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첫 째는 장기 은퇴계획이다. 은퇴 2 ~ 3년을 앞두고 준비를 시작해서는 대비가 어렵다. 젊을 때 준비하고 30 ~ 40대부터 노후설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젊은 시절부터 저축을 하더라도 세금혜택이 있는 직장, 개인연금에 가입해 마지막까지 최저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Read more
미국 사회보장연금(SS)과 한국 국민연금(NPS)
December 3, 2011
지상사 요원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해외파견 기간동안 미국에 납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과 신청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사회보장연금 개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은 대공황 이후 1935년에 시행되어 76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40 노동 크레딧 (work credit)을 받아야 하고 1년에 총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최소한 10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위에서 언급한 40 노동 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이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2. 한국 국민연금 개요 한국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Read more
September 28, 2011
100세를 사시는 동안 언제나 웃음과 찬송으로 하나님을사랑하셨던 저의 장모님, 방명옥 권사님께서 지난 8월 26일금요일 새벽, 소망하시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Read more
미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
September 2, 2011
I. 서 론 얼마전 한국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샌디에고 지사에서 약 7년 이상 근무한 어느 중견사원이 불경기 여파로 구조조정 (Layoff)의 일환으로 퇴직을 당하였다. 한국식으로 그동안 쌓였으리라 믿었던 퇴직금을 기대했었는데 Severance Pay (전별금) 형식으로 기대치에 훨씬 어긋나는 소정의 명퇴금만 받았다. 너무나 실망하여 수소문해본 결과 미국서는 이런 경우 한국식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록상 한국은 1953년부터 실시하였고 퇴직금 제도가 법으로 본격화 된 것은 5.16군사정부가 들어선 1961년도 부터라 한다. 반세기를 경과하면서 퇴직금 제도에 익숙해졌고 심지어는 기업은 망해도 퇴직금은 받아내는 모순도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은 퇴직금 제도 대신 일찍이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모으도록 하는 절세방안이 발달되어 왔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모색해 보았다. II.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미국은 한국과 같은 퇴직금 제도는 없지만 노후방지시스템으로 3층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있다. 1층: 사회보장연금 (Social… Read more
해외금융계좌보고 및 해외자산신고법
July 27, 2011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이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법인이나 동업회사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한다. FBAR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IRS나 일반 납세자들은 그 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다. 2008년 6월19일 미국시민권자가 스위스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납세자와 공모하여 20억달러의 자산을 숨겨 탈세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외자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IRS는 2009년 1차 자진신고 프로그램 (OVDP)를 통하여 2009년 3월부터 10월15일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이번에 2차 자진신고 (OVDI)를 마련하여 2003년도에서 2010사이에 누락된 신고를 하도록 또 한번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차신고는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다. IRS가 이렇게 두번이나 걸처서 자진신고의 기회를 마련한데는 앞으로 역외자금과 은닉된 계좌를 색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아야한다. 해외자산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납세자로서 해외자산 5만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신고법에는 외국금융기관이 미국납세자의금융정보를IRS에통보해야하는 규정도 있다. 7월14일 이에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해외 자산 탈세에 대한 단속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와같이 해외금융구좌, 자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래에 두 보고법에대한 비교를 참작하시기 바란다. I. 해외 금융계좌보고 (FBAR) - Foreign Bank… Read more
기업이 잠깐 졸면 이런 사태 벌어진다.
July 9, 2011
2011년5월4일 수요일,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내 FOXCONN 한국법인 FIHTK (Foxconn International Holdings Technology Korea)은 직원 280명 중 240명(86%)의 휴대폰 엔지니어들을 한 날 한 시에 명퇴를 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엔지니어 240명을 한 날에 내 보낸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검색해 보았다. Foxconn은 대만의 삼성전자로 일컬음을 받으며 Apple, Nokia, Sony, Motorola, Dell, Nintendo등 세계유수 IT기업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거대기업으로 작년 매출 1,0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공장에만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창업자 쿼타이밍 (미국명=Terry Gou)은 1974년 이 회사를 단돈 7,500 달러로 창업하여 현재 대만 최고의 부호라고 한다. 한국지출은 2006년 R&D회사로 설립되어 주로 노키아의 북미시장 CDMA 폰… Read more
여성들이 알아야 할 소셜 시큐리티(2)
June 10, 2011
전업 주부의 연봉가치가 평균 10만 달러 이상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를 현실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로 계산한다면 약 1만 5천 3백달러가 된다. 직장을 다니면 고용주가 절반을 담당하지만 여성 자영업자라면 고스란히 인컴택스와 함께 내어야 한다.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세는 “세금”이라기 보다 “보험”에 가깝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사회보장세를 내면 그래딧이 축적되고 이 크래딧은 미래에 은퇴연금으로 지불되며 사망 등 유사시에 어린 자녀들까지 혜택을 주는 “보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65세부터는 메디케어까지 커버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 소셜시큐리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성들도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크래딧을 축적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가사 돌보기 등 일로 충분한 크래딧 (40 credits) 을 쌓지 못할 수도 있다. 일을 전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더라도 현재 결혼한 상태라면 또는 이혼을 했더라도 과거 남편과 10년 이상 살았으면 남편의 크래딧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은퇴를하여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로서 일찍이는 62세부터 남편이 받는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