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Retirement Blog

세금과 은퇴 블로그

  • 동성 커플의 합동 세금보고

    June 7, 2012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커플도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성커플 결혼에 대해 공식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동안 동성결혼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옹호했으나… Read more

  • IRS는 감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May 2, 2012

    Leona Helmsley라는 억만장자에 속하는 여장부가 있었다.  한때 Helmsley Hotel 체인을 수십 개 가지고 호텔여왕으로 군림하면서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에게 말한 “세금은 쪼무라기들이나 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지않는다. We don’t pay taxes. Only little people pay taxes”는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있다.  그러던 그녀도 188건의 탈세혐의로 16년형을 받고 1년7개월 감옥에서 살고 나왔다.  1989년대 일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영화배우 Nicolas Cage가 IRS에 약 1천4백만 불 세금누락으로 6백 2십5만 불을 지불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탈세자를 IRS는 감사(IRS Audit)를 통하여 색출해내고 한 번씩 크게 기사화하여 모든 납세자들이 속이지 않고 정확한 세금보고가 될 수 있게 경종을 주고 있다. 올해도 4월17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신고를 끝냈거나 연장을 하였을 것이다. IRS는 개인소득세 보고의 1% 내지 2% 정도를 “선택”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IRS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서면감사(Correspondence Audit): IRS가 편지를 보내어 특정공제에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초보적감사이다.  두 번째 오피스 감사(Office Audit):… Read more

  • IRS의 불경기 타파 프로그램

    April 4, 2012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4월17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IRS는 ‘Fresh Start Program’을 확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했다. “프레시 스타트 프로그램”은 IRS가 불경기로 타격받은 실직자와 급격한 소득감소로 시달리는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2008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I. 실직자 및 자영사업자 세금납부 연기 1) 6개월 세금납부연기 (6-Month Grace Period)     30일 이상 실직자와 2011년 매출이 2010보다 25%이상 감소된 자영업자들은 세금납부 (Tax Payment)를 10월15일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독신은 10만 달러, 부부는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벌금 면제 (Penalty Relief)     종전대로면 세금보고를 6개월 연기할 수는 있어도 내야 할 세금은 보고 마감일까지 내야만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½% (최고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처로 6개월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 할부납부 (Installment Payment)… Read more

  • 택스 리턴을 許하라

    March 12, 2012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금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굴복하고 203페이지가 되는 2010년도 개인 세금보고서를 지난 1월 24일 전격 공개했었다.… Read more

  • 인컴택스 시즌에 즈음하여…

    February 10, 2012

    올해도 어김없이 인컴택스 시즌이 돌아왔다. CPA로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이때가 되면 으례히 “세금깍아 줄 수 없느냐” 공공연히 요구하는 client와 마주할 때가 있었다.  “함께 세금 도적질합시다” 하는 식으로 대놓고 부끄럼없이 세금포탈을 모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은 동포사회가 연륜이 쌓이고 은퇴자들이 늘면서 세금을 많이 냈더니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인컴택스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인격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가 국가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절세와 탈세는 천만지 차이가 있다.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훔치는 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야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서 갖 이민온 1세들은 인컴택스에 대한 인식부족인 경우가 많다. 장사를 하면서 탈세를 어느정도 해도 IRS가 감사 같은… Read more

  • ‘100세 시대’ 대비하자

    January 4, 2012

    2012년 임진년이 밝아왔다.  나이도 한 살 더 늘어났다.  다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론및 전문가들은 ‘인생 100세 시대’를 집중거론하고 있다.  이제 육십 평생이란 말은 100세 평생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생애 주기가 길어진 만큼 삶의 방식도 변화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수는 축복이었다.  그러나 준비없는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는 과학과 의학의 진보가 가져다 준 선물이지만 사람에 따라 끔직한 비극이 될 수도 있다.  65세에 은퇴를 한다면 35년을 더 살아야 한다.  적당한 경제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긴 세월이 고통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없다면 누구든 고독한 말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은 원래 65세부터 시작이었고 평균수명 78세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평균 수명 연장과 자체기금 고갈화로 수혜 년령이 연장되고 있고 그 이후의 안전한 노후 대책은 개인 스스로가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다 베이비붐 세대(46년 ~ 64년사이 태어난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재정파탄, 노인빈곤, 노인자살, 세대갈등 같은 대형 사회문제들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축복받는 장수를 위해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첫 째는 장기 은퇴계획이다.  은퇴 2 ~ 3년을 앞두고 준비를 시작해서는 대비가 어렵다.  젊을 때 준비하고 30 ~ 40대부터 노후설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젊은 시절부터 저축을 하더라도 세금혜택이 있는 직장, 개인연금에 가입해 마지막까지 최저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Read more

  • 미국 사회보장연금(SS)과 한국 국민연금(NPS)

    December 3, 2011

    지상사 요원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해외파견 기간동안 미국에 납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과 신청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사회보장연금 개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은 대공황 이후 1935년에 시행되어     76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40 노동 크레딧 (work credit)을     받아야 하고 1년에 총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최소한     10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위에서 언급한 40 노동 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이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2.  한국 국민연금 개요       한국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Read more

  • September 28, 2011

    100세를 사시는 동안 언제나 웃음과 찬송으로 하나님을사랑하셨던 저의 장모님, 방명옥 권사님께서 지난 8월 26일금요일 새벽, 소망하시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Read more

  • 미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

    September 2, 2011

    I.    서            론     얼마전 한국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샌디에고 지사에서 약 7년 이상       근무한 어느 중견사원이 불경기 여파로 구조조정 (Layoff)의 일환으로       퇴직을 당하였다.  한국식으로 그동안 쌓였으리라 믿었던 퇴직금을       기대했었는데 Severance Pay (전별금) 형식으로 기대치에 훨씬 어긋나는       소정의 명퇴금만 받았다.  너무나 실망하여 수소문해본 결과 미국서는      이런 경우 한국식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다.       기록상 한국은 1953년부터 실시하였고 퇴직금 제도가 법으로 본격화       된 것은 5.16군사정부가 들어선 1961년도 부터라 한다. 반세기를 경과하면서                      퇴직금 제도에 익숙해졌고 심지어는 기업은 망해도 퇴직금은 받아내는       모순도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은 퇴직금 제도 대신 일찍이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모으도록 하는 절세방안이 발달되어 왔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모색해 보았다. II.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미국은 한국과 같은 퇴직금 제도는 없지만 노후방지시스템으로 3층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있다. 1층: 사회보장연금 (Social… Read more

  • 해외금융계좌보고 및 해외자산신고법

    July 27, 2011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이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법인이나 동업회사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한다. FBAR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IRS나 일반 납세자들은 그 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다.  2008년 6월19일 미국시민권자가 스위스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납세자와 공모하여 20억달러의 자산을 숨겨 탈세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외자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IRS는 2009년 1차 자진신고 프로그램 (OVDP)를 통하여 2009년 3월부터 10월15일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이번에 2차 자진신고 (OVDI)를 마련하여 2003년도에서 2010사이에 누락된 신고를 하도록 또 한번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차신고는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다.  IRS가 이렇게 두번이나 걸처서 자진신고의 기회를 마련한데는 앞으로 역외자금과 은닉된 계좌를 색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아야한다. 해외자산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납세자로서 해외자산 5만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신고법에는 외국금융기관이 미국납세자의금융정보를IRS에통보해야하는 규정도 있다. 7월14일 이에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해외 자산 탈세에 대한 단속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와같이 해외금융구좌, 자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래에 두 보고법에대한 비교를 참작하시기 바란다. I.     해외 금융계좌보고 (FBAR) -         Foreign Bank…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