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매년 택스시즌이면 12가지의 세금사기 유형을
발표한다. 일명 ‘Dirty Dozen’ Tax Scams이라고
일컷는데 IRS는 이런류의 사기 함정에 빠지지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2016년도 12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분 도용(Identity Theft)세금관련 신분도용은 훔친 소셜번호등을이용하여 중복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환급(Tax Refund)를 노리는 것이다.IRS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운영하고있다. 자신이 신분 도용 피해자라고 생각되면IDVerify.IRS.gov를 방문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전화 사칭(Phone Scam)IRS를 사칭하는 로보콜 사기로 연체된 세금이있으니 소송을 한다거나 곧 납부하지않으면 체포할것이니 즉시 연락하라는등 협박조의 전화로통지하면서 개인의 정보를 뜯어내는 수법이다.
- 피 싱 (Phishing)합법적 사이트를 가장한 웹사이트나 이멜을 통하여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IRS는 개인정보나 재무정보를 요구하기위하여 이메일, 문자메세지 또는 소셜 미디어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않는다.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편으로 알린다.수상한 이멜은 phishing@irs.gov로 보고하면된다.
- 세금보고 대행자 부정행위(Return Preparer Fraud)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간혹 ‘대행자’들이 허용되지않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비용및 공제항목 부풀기,세금 크래딧조작등, 임의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사용한다. 이러한 불법 ‘대행자’들에게는 5년 감옥과$250,000 벌금이 있다.
- 소득 해외 숨기기(Offshore Tax Avoidance)해외에서 발생한 주식배당, 이자수입, 자산처분이득금및 세수입 (Rental Income)등을 고의로 신고누락시키고 세금을 미납,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세계적으로 발생된 포괄수입(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한다. 이미 많이알려진 FBAR, FATCA등 발효로 이런류의 은닉이쉽지않게 되었다.
- 환급액 부풀리기(Inflated Refund Claims)해당도 되지않는 환급액을 많이 받기위하여 과장된허위 소득과 비용을 청구하는 케이스이다. 터무니없이큰 환급액을 약속하는 광고등을 경게해야한다.
- 허위 자선 (Fake Charities)탈세를 목적으로 조직된 허위 자선단체와 허위기부금을 조심해야한다. 자선단체는 IRS에서공인된 Exempt Organization(EO)인지 반드시확인해야한다.
- 가짜로 부풀린 공제(Falsely Padding Deductions)올해에 첫 등장한 사기 유형으로서 허위 공제액을과다 청구하여 탈세하는 방법이다.
- 과대청구 사업크래딧(Excessive Claims for Business Credit)일반 납세자들에게는 해당치않는 세금크래딧으로Farming의 Fuel Tax Credit와 Research Credit을남용하는 케이스로서 해당되지 않으면 사용치 말아야한다.
- 조작된 소득(Falsifying Income to Claim Credits)소득을 조작하여 ‘저소득 근로세 환급(Earned IncomeTax Credit)’과 같은 세금환급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 남용된 택스쉘터(Abusive Tax Shelters)절세를 위한 택스쉘터를 남용하여 소득이전및 과세소득의 축소,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수법이다.
- 근거없는 주장(Frivolous Tax Argument)세법에도 없는 근거없는 주장을 펴 합법적인 절세를하는양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되면건당 $5,000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김장식, CPA (858) 922-1015 www.RetireBooj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