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감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Leona Helmsley라는 억만장자에 속하는 여장부가 있었다.  한때 Helmsley Hotel 체인을 수십 개 가지고 호텔여왕으로 군림하면서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에게 말한 “세금은 쪼무라기들이나 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지않는다. We don’t pay taxes. Only little people pay taxes”는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있다.  그러던 그녀도 188건의 탈세혐의로 16년형을 받고 1년7개월 감옥에서 살고 나왔다.  1989년대 일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영화배우 Nicolas Cage가 IRS에 약 1천4백만 불 세금누락으로 6백 2십5만 불을 지불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러한 탈세자를 IRS는 감사(IRS Audit)를 통하여 색출해내고 한 번씩 크게 기사화하여 모든 납세자들이 속이지 않고 정확한 세금보고가 될 수 있게 경종을 주고 있다. 올해도 4월17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신고를 끝냈거나 연장을 하였을 것이다. IRS는 개인소득세 보고의 1% 내지 2% 정도를 “선택”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IRS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서면감사(Correspondence Audit): IRS가 편지를 보내어 특정공제에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초보적감사이다.  두 번째 오피스 감사(Office Audit): IRS의 지역사무실로 가서 특정항목에대한 질문과 서류를 답변, 제출하는 감사로써 매상이 5십만 불 이하인 자영사업자들에게 흔한 감사이다. 세 번째 사업장감사(Field Audit): IRS 감사관이 직접 비지니스 현장에 가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한 감사이다. 이런 감사에는 반드시 CPA 등 감사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IRS가 감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1.  DIF Scores:  Discriminant Function System이란 컴퓨터 체점방식으로 앞뒤 안 맞는 소득보고를 골라내는 방법이다.  Income Tax 보고서를 근거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납세자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2.  TCMP Audit: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에의한 일명 “Economic Reality Audits”라고도 부른다.  납세자의 실제 생활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득이 제대로 보고 됐는 지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생활수준을 역산하여 소득규모를 확인해 탈세를 색출해 내는  “Audits from hell”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다.

3.  MSSP Audit: 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이라는 것인데 특정 산업분야를 선택하여 고도로 훈련된 Agent가 테마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수 년 전 Los Angeles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큰 효과를 본 감사방법이다.

4.  Informant 고발제: 종업원이나 경쟁사 또는 과거 배우자(ex-spouse) 가 IRS에 탈세혐의를 실명으로 고발할 경우 IRS가 감사하는 것이다.  믿을 만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한 고발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액의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IRS감사의 표적이 되지않도록 항상 정확한 보고를 하는 것이고 설사 IRS감사 를 받는다 해도 고의적인 탈세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IRS감사 통지를 받는 즉시 CPA 등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간접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잘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