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불경기 타파 프로그램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4월17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IRS는 ‘Fresh Start Program’을 확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했다. “프레시 스타트 프로그램”은 IRS가 불경기로 타격받은 실직자와 급격한 소득감소로 시달리는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2008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I. 실직자  자영사업자 세금납부 연기

1) 6개월 세금납부연기 (6-Month Grace Period)

    30일 이상 실직자와 2011년 매출이 2010보다 25%이상 감소된 자영업자들은 세금납부 (Tax Payment)를 10월15일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독신은 10만 달러, 부부는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벌금 면제 (Penalty Relief)

    종전대로면 세금보고를 6개월 연기할 수는 있어도 내야 할 세금은 보고 마감일까지 내야만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½% (최고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처로 6개월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 할부납부 (Installment Payment)

    아울러 함께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활부로 낼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납세액 25,000달러 이하에 최대 5년까지 활부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처로 50,000달러 이하에 6년으로 한도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났다.

II. 소기업 건강보험 세액공제

스몰 비지니스 고용주가 제공한 건강보험에 대하여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생겼다. 

1) 자격대상

    스몰 비지니스와 세금면제기관(Tax Exempt Organization)의 고용주가 정직원 25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써 직원당 연봉이 5만 달러 이하이며 직원 건강 보험료의 50% 또는 그 이상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2) 세금공제액 (Tax Credit)

    소득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정규직원 10명 이하, 직원당 연봉 2만5천 달러 이하를 지불하는 업체 고용주는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최대 50%까지 공제 가능해진다.

3) 환급 신청방법    공제액 산출을 위해 IRS Form 8941을 작성하여 올해는 4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비과세 법인의 경우는 Form 990-T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