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택스 시즌에 즈음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인컴택스 시즌이 돌아왔다.

CPA로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 이때가 되면 으례히 “세금깍아 줄 수 없느냐”

공공연히 요구하는 client와 마주할 때가 있었다.  “함께 세금 도적질합시다”

하는 식으로 대놓고 부끄럼없이 세금포탈을 모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은 동포사회가 연륜이 쌓이고 은퇴자들이 늘면서 세금을 많이 냈더니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인컴택스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인격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가 국가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절세와 탈세는 천만지 차이가 있다.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훔치는 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야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서 갖 이민온 1세들은 인컴택스에 대한 인식부족인 경우가 많다.

장사를 하면서 탈세를 어느정도 해도 IRS가 감사 같은 것으로 금방 감지를 못하니 탈세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게 된다.  소득과 지출의 발랜스가 잡히지 않는 택스보고를 하면 언젠가는 의심을 받아 추적을 받게 되어 있다. 

합리적인 인컴택스 보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IRS의 감사에 대처할 수 있다. 

감사 대상자의 75%는 소득과 지출의 비율이 IRS가 정한 표준편차에 크게 벗어나면 컴퓨터가 이를 가려낼 수 있다.  생활수준과 세금규모가 조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확장 및 크래딧  확대시 도움이 된다.

대부분 2년 내지 3년의 인컴택스 보고를 요구하며 흔히들 사용되었던 임기응변식의 “미화작업”은 불법임은 물론 나중에라도 check-up을 당할 수 있다.

셋째:  노후 대비책으로도 사용된다.

사회보장세(소셜시큐리티 택스)는 현재 납부한 세금을 근거하여 그 액수에 따라 은퇴 후 수령금액이 결정되므로 많이내면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넷째:  불의의 사고시 구제책으로 이용된다.

튼튼한 재무구조, 확실한 장부정리 등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정부의 구제책이나 보험금을 책정할 때 중요한 구실을 한다. 한 예로 L.A.의 4.29 폭동 후 많은 정부 구제책들이 있었지만 한인 비지니스맨들은 그동안 보고한 빈약한 세금보고서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상으로 제대로 보고한 인컴택스는 미국생활에서 미래를 키우는 데 유리한 점들이 더 많은 것을 숙지하고 올해부터는 제대로된 세금보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인컴택스 시즌은 탈세에 대한 원색적인 말들은 삼가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