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세금관련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있다. 성공한 기업인 인줄 알았는데 2016~2017년
연방 소득세를 750불 밖에 내지 않았고 헤어스타일하는데 무려 7만불을 세금공제를 했다고 발표되었다. 과연 남자 머리 깍은 이발료가 세금공제(Tax Deductible)로 허용될까?
케이스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IRS 세법 162(a) 조항에 의하면 비지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상적 또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은 세금 계산에서 비용처리가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세법에는 대부분의 경비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어떤 경비에 얼마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비용은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통상적인 비용이란 사업상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비용이고 필요한 비용이란 사업에 도움이되고 적합한 비용을 말한다.
가령 비즈니스 용도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상의 용도를 구분해야하며 차의 종류에도 신경을 쓰야한다.
식당에서 Take Out을 위하여 배달용으로 캐딜락 Escalada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런 고급차가 ‘보편적‘이 아닌것이다.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의 비밀은 ‘두피축소술‘로서 머리카락이 없는 정수리 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옆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뒤로 넘기고 스프레이로 굳힌 것이다. 이런 특이한 헤어스타일은 마이클 울프의 책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에 상술되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7만불이나 되는 거금이 헤어스타일로 세금공제 되었을까? 아마도 TV 리얼리티쇼 ‘The Apprentice’의 진행을 맡으면서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비용처리된것으로 간주된다.
이와같이 비정상적이지만 합법적으로 공제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머리 염색을 사업 경비로 공제받는 케이스가 있다.
웹 디자인 업체의 ‘Think Big Go Local’회사 오너인 사장
Bobbi Baehne은 머리색갈을 purple로 염색하여 그 회사의 branding으로 격상시켰다. 회계사 제안으로 한달에 2백달러이상 머리 염색을 경비처리하고 있다한다.
사업상 출장(business trip)비용은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공제 대상 비용이다. 낙농업을 소유한 오너가 야생동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고, 그 여행지는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업비로 청구할 수 있었다.
뉴욕의 어느 stripper가 유방확대 수술비를 경비처리했는데
원래는 성형수술로 간주되어 IRS가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후 Tax Court에서 승소하였다. 이유인즉 그 녀의 경우
유방확대로 더 많은 팁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외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은 ‘necessary’는 될지모르지만 ‘ordinary’ 스타일에는 무리가 될지도 모른다. 통상적인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은 가르마를 타는게 정형화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