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을 부탁해

수년전 사망한 미국 부동산 업계의 거물 리오나 헴슬리

(Leona Helmsley)가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망 당시 87세의 억만장자인 할머니는 평소 

자식처럼 여긴 애완견 ‘트러블’을 부탁하며 1천2백만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자신의 핏줄보다 애완견 트러블에게 더 많은 돈을 물려줬던

것이다. 애완견 트러블 Trouble은 말티즈 종 암컷이였는데 

리오나 사망 3년후 12살에 죽었다.  그녀의 유언대로 자신과 

남편이 안장된 초호화 무덤에 매장되었다.

이렇게 애완동물에게 유산 상속이 가능할까?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애완동물 상속신탁이 허용된다.

영국, 독일과 같이 신탁법의 하나로 법제화되어 생전에는

재산을, 사후에는 유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애완동물 소유주의 

4분의1 정도가 이런 형식으로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는 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상속능력이 전제가 된다. 상속능력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자 자격이다. 상속능력은 자연인만 가능하다.

법적으로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한다.  

동물, 식물등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상속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애완동물은 유산을 상속 받을수 없다.  

그래서 그 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

최근, 85세로 사망한 ‘패션계의 교황’ 칼 라거펠트(Carl Lagerfeld)는

그의 반려묘(고양이), 슈폐트(Choupette)에게 2억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이 슈페트는 올해 여덟살. 하얀 털에 푸른 눈동자를 지닌

버마 고양이이다.  라거펠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직계비속, 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없다고 한다.  

그도 슈페트를 부탁해 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죽고 나면 슈페트가 나보다 더 유명해질 것이다.”

김장식 회계사

858-9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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