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유명 셰프의 유산

세계적 유명 셰프(chef)이자 방송인인 앤서니 보데인(Anthony 

Bourdain)이 지난 6월8일 프랑스에서 영화 촬영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향년 61세.

보데인이 출연하는 ‘미지의 세계'(Parts Unknown)는 세계 곳곳의 

독특하고 맛있는 음식과 문화를 찿아다니는 CNN의 유명 프로그램이었다.

몇년전 그가 서울을 방문하여 실제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찿는 농수산물 

시장, 고깃집, 목욕탕, 노래방을 찾아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보데인은 2016년 5월 베트남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과 하노이의 한 식당에서 7불짜리 쌀국수를 함께 먹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와 쌀국수를 함께 먹은뒤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식이 미국에서 대중화되고 있다”며 부대찌개를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세인을 놀라게한 그의 갑작스런 자살한지 한달만에 발표된 그의 재산은

의외로 약 1백20만불이였다.  유언장에 제시한 유산의 대부분은 11세난 

딸에게로 가고 별거중인 아내에게는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와 옷가지등 

별로 남기지 않았다.  유명 셰프와 인기 방송인으로 수십년 활동한 전 

재산이 이것 밖에 되지 않아 또 한번 세인을 놀라게 했다.  몇년전에만 

해도 약 1천6백만불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 했었는데 의외의 적은 

유산에 놀라고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잘 세워둔 상속계획에 의거하여 

일부 재산은 트러스트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은 근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한인1세들은 은퇴후의 재정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 후 땀 흘려 이룬 재산또는 

사업체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아울러 어떻게 이 재산을 보람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1세들은 

재산과 사업체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물려줄 것인가라는 

재정계획(Financial Planning)과 그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문서화하는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이민 1세들 대부분은 미국내에서 상속문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을 당한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크게 당황하는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올바른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도 함께 해야 한다.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는 경우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한 상속이 유언장보다 우선권이 있어 법적 적용을

못받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생전신탁)만을 작정해 두면 유언검증절차

(probate)는 피할 수 있어도 상속세등 제반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미국의 부자들은 유언장(will)외에 각종 신탁(trust)등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꼭꼭 숨겨 둔다.  이는 상속세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장치를

해 두는 것이다.  이번 세간을 놀라게한 보데인의 유언장에 공개된

적은 재산외에도 상속계획에 의해 은둔시켜 둔 재산도 많이 있을 

확률이 크게 보인다.

김장식 회계사

RetireBoo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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