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를 위한 택스 팁

미국의 베이비 부머(1946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시니어)들이 하루에 1만명씩 늘어나고 있다고한다.

그들 대부분이 은퇴를 하면서 꿈꾸는 노후생활을

그려보고 일을 그만두고 있지만 은퇴후 생활이

만만치 않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후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예전보다 더 늘어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수시대에 걸맞은 예산을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

과연 은퇴를 대비하여 탄탄한 저축을 해둔 시니어들은

얼마나 될가? 은퇴후 재정관리는 첫째는 지금까지 뫃아둔

재산을 보호(Asset Protection)하는 것과 둘째는 지속적인

수입(Constant Income Flow)을 유지하는 것이다.

활발하게 일 할때보다 지출이 더 늘어 날수도 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하면서 뫃아온 은퇴자금 운용도

중요하지만 소셜연금등 은퇴계좌에서 인출되는 자금들이

은퇴후에도 세금보고 대상이 될수 있다.

시니어의 소득세 보고에 미칠 5가지 택스 팁을 요약한다.

1.   Social Security Benefits

연초에 받는 Form SSA-1099의 Box 3에 표기된 금액을

잘 검토해야한다. 부부공동보고는 총소득 $32,000이상

이면 수령금액의 50%, $44,000이상이면 85%까지

세금 대상이된다.

2.   Medical Expenses

항목별공제시 부부중 65세이상이면 Threshold가

10%가 아니고 7.5%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Itemize Deductions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를 비교한후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다. 부부가 65세이상이면 2014 표준공제는

$14,800이다.

4.  Retirement Distributions

59.5세부터 IRA or 401(k) 은퇴자금은 10% penalty

없이 인출허용되나 당해년도 세금대상(taxable)이 된다.

5.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70.5세부터 과거 세금혜택을 본 은퇴자금에 대하여

IRS가 지정한 소정의 스케줄에 의거하여 강제최소

인출(RMD)를 시작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50% excise

tax가 부과된다. 예외로 직장은퇴 Pension Plan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Roth IRA에 적립한 자금,

직장에서 아직 은퇴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RMD를

하지 않아도된다.

김장식 공인회계사

(858) 9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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