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과
미국의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이에서 2001년
4월에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이다.
‘가입기간 합산협정’ (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 면제협정’
(Contribution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되어있다.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수 있고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8년동안 상대국 연금 보험료 또는 보장세금을 면제 받을수가 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미국에 파견 나갔던 회사원, 이민자들이 미국과 한국의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은채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되어 26년이 되었다. 가입대상은 국내거주
국민으로 18세이상 60세 미만으로 월 소득의 9%를 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988년 이전에 이민온 한인은 국민 연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대공황 이후 1935년에 시행되어 79년이 되었다.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40 노동 크레딧 (40 work credits)을
받아야하고 1년에 총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최소한 10년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된다. 원래 정상연금(full benefit)은
65세부터인데 지금은 67세까지 연장되었고 62세부터 당겨 받을수는 있지만
약 30% 깍여받게된다.
양국 연금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
(사례 1) 가입기간 18개월 고려
양국모두 가입기간이 18개월이상이라야 10년합산을 인정하는데
가령 한국에서 1년연금을 내고 미국에서 9년 보장세를 냈다면
합산 10년이지만 한국에서는 18개월 미만이므로 혜택이없고
미국에서는 18개월이상이므로 한국1년을 합산시킬 수 있게된다.
(사례 2) 중복기간 고려
한국서 5년 (2006 에서 2010), 미국서 6년 (2009 에서 2014)
합산 11년이지만 중복기간 2년(2009과 2010)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쪽 모두 9년으로 미달이 된다. 즉 한국입장에서는 5년에 중복 2년 빼면
미국은 4년으로 9년이되고 미국입장에서는 6년에 중복 2년 제하면 한국
3년이되어 9년이되므로 역시 미달이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