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연 $200,000불 이하의 수입이면 IRS Audit을 받을 확률이1%, 즉 100명에 1명꼴이라고 한다. 올해부터 발효되는 부자증세 이후 이 확률이 더 올라가리라 예측한다. $200,000 이상 수입은 4%, 1백만불 수입 이상자들은 12%의 감사대상이 되리라는 예상이다. 과도한 공제, 수입누락으로 IRS감사를 자초하는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번 호에는 까칠한 IRS Audit을 피하는 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절세의 달인’ 조심 – 세금보고서 작성을 대행해주는 전문인(Tax Preparer: CPA, EA등)을 선택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고 현혹하는 절세의 달인들을 조심해야 한다. IRS가 요주의 인물로 감시하는 대행전문인을 잘못 만나면 그가 작성해준 모든 고객들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보고서에는 Fee를 받고 세금보고를 대행해준 전문인의 고유번호와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2. 비즈니스와 개인 비용 철저히 구분 –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은 비즈니스 수입에만 적용하여 공제해야 한다. IRS는 개인비용과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개인 취미와 관련된 비용, Home-office공제 등이 감사대상이 된다.
3. 증빙서류 철저히 – 무리한 공제는 쉽게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defensive audit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인컴에 비하여 공제금액이 커질수록 감사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증빙자료를 잘 챙겨둬야 한다.
4. 깔끔한 세금보고 – 세금보고를 깔끔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감사를 불러들일 기회도 줄어든다. 세금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 등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부족한 준비, 실수가 많은 보고서는 감사를 쉽게 유발시킬 수 있다.
5. 자영업자의 Schedule C보고 – 스몰 비즈니스는 IRS가 좋아하는 타겟이다. 매상이 10만불 이상 시 감사비율이 4%된다. 연속적인 비즈니스 손실도 감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스스로 매상과 비용을 보고하는 자영업자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 둬야 한다.
6. 세액공제(Tax Credit)를 챙길 때 – 세액공제란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현금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현금환급(Cash Refund)이다. 세금 크레딧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 탁아세액공제, 교육세액공제 등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수록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7. 소득은 빠짐없이 – 작은 소득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체를 통하여 받는 Form 1099에 기재된 수입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IRS는 여기 기재된 수입이 제대로 보고됐는지 match를 하여 감사대상자를 골라내고 있다. 부자동네 살면서 낮은 소득을 보고하는 것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8. E-File을 하시라 – IRS에 의하면 E-File을 하면 error notice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만큼 감사받을 확률도 줄어 들 수 있다는 뜻도 된다.
9. 주 세금보고도 철저히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세금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쪽에서 감사를 받으면 다른 쪽에서도 쫓아온다. 양쪽 보고서에 똑같은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