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의 혼인신고

“아빠, Do you have the marriage certificate?”

“Yes. Of course”

“Not by U.S., but from Korea”

” . . . . . .”

사위직장 관계로 가족이 현재 서울서 살고 있는 딸로부터

국제전화를 받았다.  지금 성남시 구청에 와 있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구청직원을 바꾸었다.  한국비자를 장기연장 하려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 딸경우 출생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분류되어 국적이탈

수속을 받아야된다고 했다.  듣기만해도 생소한 용어라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여간 복잡한절차가 아니었다. 온 가족이 서류를 만들고

없애는 ‘생고생’이 시작되었다.

우리부부는 1973년 시카고에서 결혼했고 딸도 그곳에서 태어났다.

시카고에 결혼신고를 했고 당연히 딸도 미국시민권자로 태어났다.

그때 우리둘은 아직 영주권자였다.  시민권자가 된후에도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았고 딸의 출생신고도 한국에 하지 않았던것이다.

미국에서 한국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않아도 자녀들은

자동으로 한국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이탈을 하려면 우리부부가 가족이라는 혼인신고부터 

시작하여 딸의 출생신고, 국적상실신고까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했다.

우리와 같이 부모가 자녀 출생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자녀의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한국혼인신고 후

국적상실까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및 미국여권원본

준비등 불합리하고 복잡해도 지킬 수 밖에 없는 절차들이었다.

L.A.총영사관 담당자의 안내로 44년만에 밟은 한국혼인신고등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고 샌디에이고로 내려오는 차안에서 아내가 죠크를

했다. “오늘밤 신방 차려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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