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해! 집줄게

효도해! 집줄게

요즘 한국에서는 시니어들 사이에서 우스갯 소리처럼
회자되는 말이있다. ‘자식한테 안 주면 맞아 죽고, 다
줘버리면 굶어 죽고, 조금씩 주면 (더 달라고) 쫄려
죽는다.’ 이 말은 어설프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노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이전을 넘어, 감정적, 제도적, 사회적 요소를 모두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인생 말년에
돈잃고 자식과도 멀어져서 외로운 노인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네 노인들은 선뜻 재산을
자식에게 이전했다가 뒤늣게 후회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비하여 근자에는 효도계약서를 통한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령 주택을 물려줄때
소유권은 이전하되, 명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약정을 하는 방법이다.
‘집을 물려 줄테니 효도해’ 라고 약정하는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효도하는 조건을
붙여서 증여하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효도계약서 작성시에
주의할 점은 ‘부모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재산을 돌려준다’
처럼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효도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원활히 이루어 진다.
조건을 추상적으로 써두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게 되고,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쉽다.

효도계약서 대신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녀 길들이기 위해
트러스트(Trust), 즉 신탁제도를 많이 이용해 왔다. 수헤자를
(대부분 직계 자녀들) 미리 정해 놓고 효도계약서 처럼 이런 저런
조건들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일 년에 몇 번씩 보러 와라,
시부모에게 말대꾸해선 된다는등 조항들을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은 재산을 무분별하게 자녀에게 넘긴후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라’는 미래지향적인
서류이다. 만일 직계자녀가 명시된 행동강령에 따를 수 없다면,
신탁의 재산은 신탁에 정해진 다음 수혜자가 재산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대신 손자, 손녀, 친인척, 비영리단체등을
들 수 있다.

효도계약서, 트러스트등에 의해 재산을 물러 주었다가도
부모 자식간에 트러블이 생기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어설프게 재산을 물러주면 자녀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있다.

“어리석은 노인이 되려면, 자식을 믿고 재산을 일찍 물려주라”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해. 안 그러면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서럽기 짝이 없어지는 거지.”

김장식, CPA
RetireBoo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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