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한.미 양국은 양국 국세청에 조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

지난 6월10일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 말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 교환한다.

이번 협정은 한국정부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서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

하는 조항: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를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신설하고 전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인계좌정보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왔다.

따라서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 금융기관은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30%원천징수를 받게하였다.

1.  협상체결 배경

    이번 협정의 체결 배경은 전술한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행돼 온

FATCA 법안으로 미국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말 계좌잔고가 개인은 5만달러,부부는 10만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잔고가 단 한번이라도 7만5천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이상될 경우

다음해 세금보고때 IRS 폼8938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폼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적발될 경우 추징시효가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다.

2.  협상체결 내용

    가) 한국내 미국인 (영주권자 포함)

        한국 금융기관들은 개인은 5만달러이상 금융계좌정보를,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없음)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한다.   나) 미국내 한국인

        개인은 연간이자 10달러(약 1만불 금융계좌) 초과 금융계좌 정보를,

        법인인 경우는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건네야 한다.

3.     기대 효과

        양국이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역외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향후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의 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및 영주권자는 약 13만명 정도로

이들이 보유한 잔고 5만달러이상 금융계좌는 약 1만개로 추산된다.

이번 체결된 협정으로 한.미 역외탈세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Jay S. Kim, CPA

                                    858-922-1015

                                    www.RetireBoo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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