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세금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굴복하고 203페이지가 되는 2010년도 개인 세금보고서를 지난 1월 24일 전격 공개했었다. 아내와 공동(jointly)으로 된 2010년도 총수입은 $21,661,344이었고 연방 총세금은 $3,009,766을 납부했다. 실질세율(effective tax rate)은 13.9%였다. 미국 일반 중산층 납세자들의 약 20% ~ 25%에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셈이다.
보통의 미국인들처럼 근로에 따른 소득(W‐2 Income)은 전혀 없었고 주로 주식 배당금, 금융상품이자 등 다양한 투자로 자본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롬니 부부는 지난 2년 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에 410만 달러를 헌금한 것을 포함해 총 70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롬니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수입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납부했다”며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적용세율이 자신들의 직원들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법을 비난했다. 과연 그들은(백만장자 이상인자들) 적합한 세금을 내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경상소득과 자본소득
세법상 소득은 크게 나누어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나누어지는데 적용세율이 각각 다르다. 경상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말하고 현재 최고 연방세율은35%이다. 반면 일종의 투자소득인 자본소득세는 매입 뒤 매각까지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세율은 15%이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투자소득이라도 이자나 배당금으로 받는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그런 수입은 경상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생기는 소득만이
자본소득이 된다. 주식을 싸게 사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 생기는 소득, 부동산의 가격변동으로 얻는 소득 등이 자본소득으로 간주한다.
2.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유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본소득자체가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낸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만일 납세 후 남은 자금을 은행에만 예치하고 있다면 은행이자 2% 미만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가령 롬니 후보가 2천만 연 수입에 대한 투자액수가 1억5천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은행에만 예치했더라면 2%의 이자로 3백만 달러의 소득을 보고했을 것이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1백5만 달러만 세금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약 2천만 달러 투자 수입으로 15% 세율을 적용받아 3백만 달러, 약 3배의 세금을 내었던 것이다. 결국 자본소득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소득세는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투자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보너스세금인 것이다.
3. 택스 리턴을 許한 다른 후보들
롬니의 경선 경쟁자인 뉴트 깅그리치는 자기 회사, 동업, 투자금에서 얻은 수입 등 2010년도에 3백1십만 수입을 보고했고 약 1백만 연방세금을 납부하여 세율은 약 32.2%였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총 $1,759,614을 수입으로 보고했고 주로 그가 집필한 책의 인세에서 나왔으며 대통령 연봉 $395,188이 포함되어 있다. $453,770 연방세금을 납부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롬니 후보는 철저한 세금 플랜을 세워 세율이 낮은 자본소득을 창출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한 셈이다. 텍사스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한다. “그대가 유전이 없다면 가지면 될 것 아닌가- if you don’t have an oil well, get one.” 나의 client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자본소득이 없나요? 그럼 몇 개 가져 보시지요- if you don’t have capital gains, get s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