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최대 금융그룹인 UBS AG의 대규모 탈세 사건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게 IRS는 1억4백만달러되는 사상 최고의 보상액을 지급한
적이있었다. 2012년에 있었던 실화로 제보자 Bradley Birkenfeld는
자기도 부유한 미국인들이 이 은행의 비밀계좌에 돈을 은닉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감췄다가 2년반의 징역형을 살았다.
내부 고발자를 Whisle-Blower 또는 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한다.
조직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행위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사람이다. IRS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덤으로’ 징수한
세수의 최대 30%를 제보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다.
Form 3949-A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도록하고있다. 이 양식에는 탈세자의
이름과 소셜번호, 은행계좌 번호, 어떠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서술해야하고 원칙으로 익명 제보는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IRS는 세금이 자진납부가 잘 되었는지 탈세자를 적발하는
방법으로 세금감사(Tax Audit)를 활용한다. IRS가 감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첫째는 점수제다. Income Tax Return을 근거로 점수를 매겨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납세자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컴푸터로 DIF (Discriminant
Function System)이란 프로그램을 사용, 앞뒤 안 맞는 소득보고를 골라내는
방법이다.
둘째는 임의선정 또는 TCMP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이란 방법으로 선정한다. 일명 ‘Economic Reality Audits’이라 하며 생활규모에
비례하여 소득이 잘 보고된 지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특정 산업분야를 선택하여 고도로 훈련된 Agent가 테마감사를
벌이는 것이다. 일명 MSSP (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이라는
것인데 몇년전 Los Angeles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큰 효과를 본
감사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고발제이다. 종업원이나 경쟁사 또는 과거 배우자(Ex-Spouse)가
기업체나 개인의 탈세혐의를 실명으로 고발하는 경우 IRS가 감사를 하는 것이다.
믿을 만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한 고발자에게는 감사결과에따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측근을 잘 살펴라”, “등뒤를 조심해라”라는 통속적인 말이 내부 고발자를 두고
하는 소리인듯하다. 이러한 불쾌하고도 불명예스런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투명하고 정직한 세금보고를 해야하겠다.
김장식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