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 살면서 못 피하는 것

Benjamin Franklin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까지 전해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죽는 것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겠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크게 두 가지 납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소득세(Income Tax)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재산이전세 (Transfer Tax), 즉 증여세, 상속세 등을 말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증여세) 또는 죽은 후에 (상속세) 세금을 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 (Estate)에 대한 계획 (Estate Planning)을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금과 죽음, 마피아도 피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잘 아는 Al Capone는 공공연히 무수한 악행을 저지르고도 죽지도 않고, 악행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한 방에 가게 만든 기관이 바로 IRS, 미국 국세청이었다.  그는 재판에서 11년 형을 받았는데 죄목은 살인도 아니고 밀주나 도박도 아닌 오직 탈세 한 가지였다.

양키즈 구단주의 죽음과 세금

George Steinbrenner는 뉴욕 양키즈 구단의 5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7월 13일 사망하므로 그의 죽음의 시기가 가족들이 양키즈를 지킬 수 있게 했다고 화제에 오른 적이있었다.  그가 만일 그 전해(2009)에 숨졌으면 가족들은 5억 달러로 상속세를 냈어야 했지만 2010년에는 상속세가 없었던 해였으므로 부자 상속자가 내야 하는 45%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올해 2012년도의 일인당 5백1십2만 공제금과 35% 세율은 올 연말로 끝나고 연말까지 의회에서 별도의 제정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공제금을 1백만 불로 내리고 최고 세율은 5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현실에서도 세금은 무섭다

미국 IRS는 재무부에 속해 있으며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독립적 수사, 체포 등의 막강한 사법권이 있다.  일단 세금포탈에 의한 범죄자로 판결을 받으면 감옥은 물론 별도로 추징금과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평생을 따라 다닌다.

한국은 인정과세를 기반으로 하여 적발된다고 해도 미국과 같은 식의 처벌보다는 적은 듯하다.  미국은 자진 신고제도이므로 신고하는대로 거의 따지지 않고 보고를 수락한다.  하지만 일단 세금감사가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 진다.  담당 회계사가 부실하게 일처리하여 생긴 문제라 해도 대부분의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진다.

죽음과 세금이라는 우울한 단어들을 떠올려 본 것은 피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도 희망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다가 보면 의미있는 삶, 가치있는 생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