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활
이혼시 재산분활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견이 존재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에서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회장은 노관장에게 재산분활로
1조 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로 역대 최대규모
재산분활 판결이 나와서 화제이다. 이는 특유재산을 재산분활
대상으로 인정, 부부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분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결론이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활에서 제외해 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혼시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전에 배우자가 소유했던
재산등과 같은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각각 50%씩 나눠 가진다. 이외에 준공동체 재산(Quasi-
Property) 이 있는데 이는 부부가 켈리포니아 밖에서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으로, 구입하는 동안 켈리포니아에 살았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배우자한테 균등하게 분배된다.
분리재산(separate property)이란 배우자가 결혼전에 소유한
모든것과 별거후에 얻은 모든것을 말한다. 이혼에서 분리재산은
구입한 사람이 소유한다.
재산분활 논란을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가 있다. 결혼하기 전 결혼생활의 규칙, 이혼시 재산
분활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쉽게, ‘혼인전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하고 혼인이후 늘어난 재산만
나눈다’고 계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혼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생각하면 안되고, 오히려 결혼 생활을 성실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시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던 상대가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이중성이다.
사람의 일이란 아무도 모르는 일. 그렇다고 결혼하기전에
이혼부터 전제하는 행위는 힐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이번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는 최회장을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보고 이렇게
질타 했다.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김장식, CPA
858-9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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