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알아야 할 소셜 시큐리티(2)

전업 주부의 연봉가치가 평균 10만 달러 이상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를 현실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로 계산한다면 약 1만 5천 3백달러가 된다. 직장을 다니면 고용주가 절반을 담당하지만 여성 자영업자라면 고스란히 인컴택스와 함께 내어야 한다.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세는 “세금”이라기 보다 “보험”에 가깝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사회보장세를 내면 그래딧이 축적되고 이 크래딧은 미래에 은퇴연금으로 지불되며 사망 등 유사시에 어린 자녀들까지 혜택을 주는 “보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65세부터는 메디케어까지 커버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 소셜시큐리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혜택(Retirement Benefits) – 남편이 수혜자격이 된다면 은퇴시에 아내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진다.  일하지 않았어도 빠르면 62세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장애 혜택 (Disability Benefits) – 일을하다가 장애자가 되면 (disabled) 연령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가족 혜택 (Family Benefits) – 일을하지 않은 배우자와 어린자녀들까지 혜택이 돌아오며 16세이하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생존자 혜택 (Survivors Benefits) – 남편이 사망하면 남은 생존배우자와 어린자녀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의료 혜택 (Medicare) – 소셜혜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병원, 의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양시설 이용 및 처방약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성들도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크래딧을 축적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가사 돌보기 등 일로 충분한 크래딧 (40 credits) 을 쌓지 못할 수도 있다.  일을 전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더라도 현재 결혼한 상태라면 또는 이혼을 했더라도 과거 남편과 10년 이상 살았으면 남편의 크래딧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은퇴를하여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로서 일찍이는 62세부터 남편이 받는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한번 결정된 금액은 남은 여생동안 받게되는 금액임으로 잘 계획하여 결정해야 한다.  은퇴를 앞두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최고액수를 받을 수 있는 70세까지 미루었다 받으면 대개 30%이상 더 가산하여 받게 되고 배우자도 적령

은퇴 시에 그 절반을 받게 되며 세금도 적게 내게 되어 유리할 수 있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의 시대가 왔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평균 7세 이상 더 오래 산다고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노후자금이 된다. 남이 탄다고 그냥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는데,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장식,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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