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새해 첫날 상•하원의 극적 통과로 재정절벽(fiscal cliff) 중 ‘작은 절벽’하나를 넘게 됐다. 이른바 재정절벽이란 지난 해 말까지로 설정됐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조치가 종료됨으로써 새해 벽두부터 모든 계층의 세금이 오르고 정부지출은 줄어드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감세 합의안은 그 중 하나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소위 ‘부자증세’를 타켓으로 하고 있다. 남은 ‘큰 절벽’을 의미하는 정부지출 자동 삭감안에 대한 협상은 두달 후로 연기되었다.
1. 감세 합의안의 주요 내용
가) Income Tax Rate: 40만 달러 이상(부부합산=45만 달러 이상) 35%에서 39.6% 인상
나) Social Security Payroll Taxes: 4.2% 에서 6.5% 인상
다) Capital Gains, Dividends: 개인수입 40만, 부부합산 45만; 15%에서 20% 인상
라) Estate Taxes: 5백만 불에 대한 공제액은 작년도와 동일; 최고세율은 35%에서 40% 인상
마) Alternative Minimum Taxes (일명: 대체최저세 AMT): 면제 연소득 한도 설정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자동조정토록 했음.
바) Other Tax Changes:
a) EITC, CTC, 교융비 등 각종 택스 크레딧 = 5년 연장
b) Bonus Depreciation = 1년 연장
c) Unemployment Benefits = 1년 연장
이와 같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인 소위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2. 부자 증세의 의미
이번 부자증세에 대한 합의는 감세를 정강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화당이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세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공화당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펴왔다. 이번에는 부자들을 겨냥했지만 이런 동향은 앞으로 중산층까지 파고 들 가능성을 이번 합의안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유럽 등 증세에 대한 바람은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미국의 20년 만의 변화는 프랑스 등에서 불고 있는 부유층 증세와 함께 각국의 조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3. 남은 과제
지난 연말 현재 미국의 부채는 16조 4백억 달러로 국민 일인당 약 5만 2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당장 막아야할 1,100억 달러는 일단 두달 연기시켰지만 큰 절벽은 2월 말로 다가오는 빅딜을 잘 넘겨야 한다.
새로운 해를 맞기는 했지만 아직 주변의 여건들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일단 변경된 각종 세법과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세금보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장식,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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