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이야기

상속세 이야기

8월을 뜻하는 영어 August는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Augustus 63BC ~AD14)
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중요한 전쟁들의 승리를 거둔 달인 8월을 골라 기원전
8년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Pax Romana 시대의 문을 연 그는 특히 세제 개혁과 인구조사로
공정하고 효률적인 세금징수로 로마제국의 재정기반을 확립시켰다.

이러한 8월에 부의 대물림과 관계있는 상속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자 한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재산, 국가의 역할이 만나는 주제이다. 상속세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왜 상속세가 생겼을까?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이 지나치게 심해져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국가의 재정 확보라는 목적도 있다.중
둘째, 상속세는 공정한가?  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찬반의 논쟁이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큰 재산에는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득세와 재산세를 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셋째,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큰차이는 미국은 상속을 주는사람(사망자), 피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고인의 유산 (Estate)’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며 한국은 받는 사람(상속자), 상속인이 상속세 책임을 진다.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의 가정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극히 큰 자산을 가진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면제 한도가 낮고 세율도 높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도 상속세가 중요한 잇슈가 될 수 있다.

얼마전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완납하여 화제가 되었다.  한국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물납( 현금 대신)도 허용한다.
상속은 한 세대가 이룬 재산과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법적, 경제적•사회적 승계 과정으로 부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요한 제도로 여겨진다.
위런 버핏은 상속세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상속세를 없애는 것은 올림픽 대표를 이전 우승자의 자녀들 만으로 뽑는 것과 같다.”

김장식,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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