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사 요원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해외파견 기간동안 미국에 납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과 신청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사회보장연금 개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은 대공황 이후 1935년에 시행되어
76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40 노동 크레딧 (work credit)을
받아야 하고 1년에 총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최소한
10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위에서 언급한 40 노동 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이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2. 한국 국민연금 개요
한국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은 1988년 1월에 시행되어 23년이
되었다. 가입대상은 국내거주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월 소득의 9%를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1988년 이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은 국민 연금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작금 세계 4위
연금 프로그램으로 부상하고 있다.
3. 한.미 사회보장 협정
한.미 양국은 2001년 4월 1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사회보장협정의 형태는
“가입기간 합산협정” (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 면제협정”(Contribution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한.미양국은 보험료 면제를 내포한 가입기간 합산
협정으로 납입기간을 공유하고 있다. 즉 연금 수급의 충족기간(10년) 산정 때 양국의
연금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점이다.
가령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이주 후 8년동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부했을 때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납입기간인 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이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 13년을 인정받아 양국 모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한.미 연금 납부 및 수령
한국 국민연금은 양국 납입기간을 합쳐 10년을 넘겼고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
납부내역과 신청요령을 공단 웹사이트 www.npa.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봉급생활자 경우 월급의 6.2%가 매겨지고 같은 액수만큼
고용주가 부담한다. 조기은퇴 경우 62세부터 수령가능하며 www.ssa.gov에 가면
모든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해외 파견 근무로 연금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사회연금보장 협정을
통해 양국 연금프로그램의 납입기간을 공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인식 부족으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하였다. 해당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아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장식,CPA
(858) 9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