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로서 Client들의 IRS Audit(세무감사)를 대행할
때가 있다. IRS감사관들이 아침에 올때는 대부분이
자기 먹을 샌드위치 점심을 가지고 출근한다. 어떤
감사관은 아혜 자기 마실 물병과 커피까지 챙겨온다.
CPA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공짜(?)는 거절한다.
자측 뇌물로 간주될가 도사리는 것이다.
미국은 1962년부터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뇌물, 부당이익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공직자가 공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게된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케이스가 있었다.
Rancho Santa Fe선거구에서 8선까지한 하원의원이
였던 Randy ‘Duke’ Cunningham은 해군 전투
조종사로 수많은 훈장을 탄 월남전 베테랑이였다.
그가 의원재직시 국방예산분과위원으로 일하면서
수백만불의 불법공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
한 예로 거래 계약자가 Del Mar에 있는 9십7만5천불
집을 1백6십7만5천에 구입하는 형식으로 뇌물을
합법한 것으로 위장하여 주었던것이다. 그 외에
2백4십만불의 뇌물과 탈세들로 2006년에 기소되어
8년4개월 감옥형과 1백8십만불의 벌금형을 받고
복역을 하였다. 이를 파혜친 S.D. Union Tribune지의
두기자는 그해에 Pulitzer Prize (플리쳐상)을 받았다.
이와같이 미국에서는 제정한 법을 어기면 일벌백계로
엄하게 벌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한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해당자가
이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된다. 해당자는 공무원및 공기업 종사자, 교사,
언론인이고 국회의원은 제외했다.
“내 돈 주고 주식 사야 하나”며 떵떵거리던 어느검사는
앞에서는 ‘정의’를 강조하고 뒤에서는 ‘금품갈취’나
다름없는 짖들을 하고있었다. 미국과 같이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일벌백계로 차질없이
적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장식, CPA
(858) 9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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