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세금보고시 세법은 부부가 세금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각기 (jointly and severally) 지게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배우자는 공동보고서상 부과된 세액, 이자 및 벌금등에
있어서 공동책임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이혼등으로 본의아니게 아무 소득이 없는 본인이 배우자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 될것이다. 이렇한
상황에서 IRS는 무고한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제해 주는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있다.
1. 무고한 배우자 구제 (Innocent Spouse Relief)
이 구제방법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한다.
1) 세금보고를 공동으로(joint return) 해야함
2) 추가세금에 대하여 모르고 있어야함
3) 모든 사실과 상황을 참작했을때 추가세금에 대한 책임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주어야함
2. 책임분리 요청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
책임을 분리하여 요청하는 방법으로 세금보고는 공동으로하고
다음의 하나를 충족시켜야한다.
1) 이혼을 했거나 법적 별거상태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3) 요청 신청날자로부터 12개월 동거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분리했거나 배우자중 세금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효가 된다.
3. 형평상의 구제 (Equitable Relief)
앞서 첫번과 두번에서의 자격은 안되지만 기타 다른 정상을
참작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IRS는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조사하여 무고한 배우자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려면 Form 8857 (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 사용하여 IRS로 제출하여야하고 종전의
2년내의 구제신청 시한규정은 삭제하였다. 구체적인 설명은 IRS
간행물 Pub. 971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