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CPA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면 굶어죽고, 물려주지 않으면 맞아 죽는다’는 슬픈 농담이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다시 돌려 받는 상속재산 환수법을 추진중이다. 재산상속과 부양
의무를 둘러싼 이야기는 여기 사는 우리들에게도 남의 일로 볼 수 없으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먹튀 자식, 호로 자식’
얼마전 한국신문 보도에 의하면 홀로사는 노모가 2층짜리 단독주택을장남에게 증여했다가 노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을 받았지만 장남은 문병은 커녕 전화 한통 없었다.
노모는 장남을 상대로 주택 소유권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지고 말았다. 현행 민법상 이미 증여한 재산은
돌려 받을 수 없었다.
몇년전 미국에서도 뉴욕 명문 Astor家에서 발생한 탐욕의 케이스가 있었다. 뉴욕 최고의 호텔 Waldorf-Astoria
Hotel의 주인이었던 Astor가문의 마지막 장손, Vincent Astor가 1959년 사망한 뒤 그의 부인 Brooke Astor가
가문을 이끌면서 뉴욕에서 화려한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Brooke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전 남편의 외 아들인 Anthony Marshall이 노모의 재산을 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모를 학대하면서 변호사와 짜고 약2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당시 89세의 폐륜 아들을 법정
구속하였다.
2. ‘불효자식 방지법’
현재 한국에서 추진중인 증여와 존속폭행에 관한 민법, 형법 개정발의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조항이다. 현행법은 부모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상속 약속을 취소 할 수는 있다.
개정법은 물려준 재산도 반환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두번째는 부모를 폭행한 경우 기존의 ‘친고죄’와 ‘반 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즉 존속폭행의 경우
한국정서상 부모가 처벌을 원치않아 부모를 폭행해도 처벌을 받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지법’에 의하면
폭행 사실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게된다.
3. 증여에 대한 인식
기왕 줄것인데 살아 있을때 미리 주면 안되겠는가며 집이나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서 조언을
구하는 client를 많이 접해왔다. 증여(Gift)란 증여자(Donor)가 살아 생전에 재산이나 경제적이익을
수증자(Donee)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일단 증여를 하고나면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니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100세까지살 수 있는 시대에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자녀들에게 무슨재산을 줄지를 세밀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는 증여자(부모)가 증여세금보고(Gift Tax Return)를 해야하며 증여세(Gift Tax)를 낼 수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미국의 증여세법을 알아 둘 필요도 있다.
패륜 자식에 대한 ‘불효자식 방지법’은 부모, 자식의 천륜의 관계에서 법까지 나서야하는 일종의 계약관계로 끌어
내리듯해 꺼럼직하고도 안타깝다. 살기 힘든 서글픈 노년이 되지 않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때는 심중해야 할것이다.
“자녀들에게 몽땅주고 후회마세요”라고 경고하는 변호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