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택스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부터 앞으로 3,4개월동안 세금보고를 준비해야한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하니까 유혹이 따르게된다.
과거에 CPA로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세금을 더 깎아 줄 수 없느냐”고
때를 쓰는 고객을 만났을 때이다. 이는 ‘함께 도둑질 합시다’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과거 이민1세들은 세금에 대한 인식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세금을 많이내면 뭐가 잘못된 줄 알고있는 고객들도 있었다.
그러니 탈세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있다. 이 택스시즌에 화려한 삶을
살면서 눈부신 탈세를 했는 몇 사례를 살펴보기로한다.
‘인색의 여왕’ (The Queen of Mean)으로 별명이 붙었던 Leona Helmsley는
(2007 사망) 한때 뉴욕의 호텔재벌이었다. 엠파이어스태이트 빌딩을 위시하여
27개의 호텔과 수천 아파트를 경영하는 부동산계의 ‘여왕’이었다. 그녀가
한 종업원의 재보로 IRS에 탈세로 고발되었을때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있다.
그녀는 평소 집안청소부에게 “세금은 너희같은 조무라기나 내지 우리같은
사람은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한다. 모텔 출신인 그녀는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개인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면서 탈세를 하다가 결국
IRS에 걸려 4년간의 감옥형을 받았다.
몇년전 L.A.의 대형 관광회사(지금도 성업중)의 대표부부는 탈세와 허위
세금보고죄를 적용하여 남편은 집행유예 12개월이 부인은 15개월 실형을
받아 연방교도소의 신세를 진 적이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특히 부인은
회사 세무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원에게 지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더 큰 실형을 받았다고한다. 이와같이 IRS는 탈세자를 적발하여 ‘일벌백계’의
교훈을 실시하고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른방법으로 탈세자들을 잡아내는것같다. 한국서는
세금을 꿀꺽하고 감추면 검사들이 ‘발본색출’을 해서 찿아내어야한다.
눈부신 탈세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일가들을 빼놓을 수 없다.
수천억을 포탈한 전 전대통령은 법정에서 “내 재산은 29만원 밖에없다”고
발언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들은 아혜 소득세를 내지않는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매기면 신성모독이란 반발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 한국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란 없다.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다. 얼마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1분 축도하고 3백만원 받았다는 이멜을 받은적이있다.그러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은 이상한 나라인가?
카톨릭이 90%이상인 이태리에서는 신부도 세금을 낸다.
미국도 물론이다.
탐욕으로 비롯된 고 소득자들의 탈세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때가 많다.
그러나 탈세해서 부자가 되도록 세상이 끝까지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한번 잡히는 날에는 패가망신 할 수 있는
일들이 터진다. 올해 인컴택스 시즌에는 탈세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같은
대화는 삼가야 하겠다.
김장식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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