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 국적 포기자가 늘고있다. 놀랍게도 해외자산
단속, 세금보고등 세금때문이다. 미국 국적 포기자는
2015년 4,279명, 2014년 3,415명, 2013년 2,999명
으로 3년사이에 10,693명이 된다. 이숫자는 1998년과
2012년 사이 15년동안 포기한 숫자보다 더 많다.
일반적으로 국적포기란 국적소지자가 소지중인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몇년전 LPGA의
미셀위(위성미)가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미국인 Robert Holley씨는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이름을 ‘하일’(영도 하씨의시조가 되었다)
로 개명하고 현재 한국에서 외국변호사, 방송인으로
활약하고있다. 이들은 세금과 관계없이 다른이유로
국적을 포기했을 것이다.
미국 국적포기자가 3년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로는 최근 몇년간 미국인의 해외자산신고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제등을 마련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세법은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들에게 미국내 수입은 물론 전세계
모든수입(Worldwide Income)과 자산을 보고하도록
하고있다. 그외에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와
FATCA(해외금융자산신고) 발효등으로 IRS보고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기도하다.
미국 국적을 포기할때는 쉽지않은 출구로 미국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 또는 Exit Tax)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대상자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 포기일 직전 15년중 최소 8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로서 고소득자와 재산가(순재산 2백만불이상)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다. 이를보고하는 양식은
Form 8854이며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있는 재산도 모두 과세대상이된다.
“나, 미국시민 그만 할래”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
할때는 재산가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이러한
과세제도가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세법상 문제들을
계획해볼 필요가 있다.
김장식, CPA
(858) 9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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