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편지’를 받으면. . .

사람들은 감사(Thank you) 편지를 좋아한다.

미국사람들은 사소한 점심식사를 대접 받고도  

먹었다고 감사편지를 보낸다.  친필로 쓸때도 

있고 미리 인쇄해 놓은 카드나 편지를 보낼때도 있다.  

이렇게 고맙다는 친지의 편지라면 오죽 좋을까 만은 

불청객으로 IRS( 국세청)로 부터 ‘감사‘(Audit) 

편지를 받을 때가 있다.  IRS 세금문제로 납세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우편을 통하게 되어있다.

올해 택스보고 대상은  15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0.45% (2019년도 기준) 

감사대상자로 선별된다. 이와같이 감사가 줄어든 

이유중 하나는 IRS직원의 인원감축으로 감사를 

수행할 요원들이 현격히 줄어든데도 이유가 있다.  

IRS감사가 줄어든 대신 한번 감사에 선별되면 

철저한 점검을 받게된다.

IRS감사 방법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대면(in person)하여 납세자의 

사업장 또는 CPA사무실에서 실시한다.  

두번째는 우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질의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IRS감사는  후자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감사편지‘(Audit Letter or Notice)

 보내 서면감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금신고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던 사람들은 

이같은 감사편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다.  다음은 이러한 

IRS 감사편지를 받았을  취해야  행동지침이다.

   –  당황하지 말것.

       IRS 감사편지를 받으면 어쩔줄 모르고 당황하기 쉽다.

       우선 침착해야 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지내용을 

       두세번  읽어보고 어떤 항목이 잘못돼 감사를 받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IRS 세금보고에 

       기록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   즉각 반응하라.

        IRS 편지에는 10, 30, 60, 90일이내에 

        응답하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편지에 적힌 

        추징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반드시 해명과 구제절차를 

        가능한 빨리 IRS 보내야 한다

    –   IRS 항상 옳다고 생각마라.

        IRS 실수를 저지를  있다.  특히 한인이름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엉뚱한 사람에게  수도 있다.  

        고객중  만달러 Refund Check 당사자가 아닌 

        다른사람 이름으로 전달된 경우도 있었다.

   –   기록을 남겨라.

       IRS 보내는 증빙서류들은 복사본(copy) 보내고 

      원본(original) 보관해 두는것이 좋다.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들은 최소 3~4년은 보관하고 계약서등 

     escrow 서류들은 영구보관을 권한다.

   –   도움을 청하라.

       세금보고를 위해 CPA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면 

       담당자와 가장 먼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할 경우 자료가 부족   

      있고 필요 이상의 자료를 IRS 제출  수도 있다.

이상으로 IRS 감사편지를 받았다면 공포(?) 떨지 말고 

차근히 편지 내용을  파악하여 요구 자료를 즉각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숫자상의 오류로  편지가 

발송되므로 증빙서류만 보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구제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담당 CPA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마다 사월이되면 T.S. Eliot 장편시 ‘황무지  

구절이 회자된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 . . .’  잔인한 

사월을 세금보고가 415 마감 되면서   돌리는 참에

 IRS 부터 불청객으로 감사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긴장을 풀고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듯

불안함과 두려움없이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