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보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이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법인이나 동업회사등도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한다.
FBAR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IRS나 일반 납세자들은 그 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다. 2008년 6월19일 미국시민권자가 스위스 은행 직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납세자와 공모하여 20억달러의 자산을 숨겨 탈세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외자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
IRS는 2009년 1차 자진신고 프로그램 (OVDP)를 통하여 2009년 3월부터 10월15일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이번에 2차 자진신고 (OVDI)를 마련하여 2003년도에서 2010사이에 누락된 신고를 하도록 또 한번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차신고는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다. IRS가 이렇게 두번이나 걸처서 자진신고의 기회를 마련한데는 앞으로 역외자금과 은닉된 계좌를 색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아야한다.
해외자산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납세자로서 해외자산 5만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해야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신고법에는 외국금융기관이 미국납세자의금융정보를IRS에통보해야하는 규정도 있다. 7월14일 이에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해외 자산 탈세에 대한 단속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와같이 해외금융구좌, 자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래에 두 보고법에대한 비교를 참작하시기 바란다.
I. 해외 금융계좌보고 (FBAR)
– Foreign Bank Account Report
– 1 만 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
– Form TD F 90-22.1 (U.S. Dept .of Treasury)
– 보고대상자: US Person & US Resident
– 보고일자: 매년 6월 30일
– 1차 자진신고 (OVDP): 10/15/2009 까지
– 2차 자진신고 (OVDI): 8/31/2011 까지
– 보고하지 않을경우: 민,형사처벌
탈세액의 75%; 미신고액의 50%
II, 해외 자산세금신고법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2010년 3월 18일 제정
– 납세자들의 해외자산보고에 대한 규정:
대 상: 1/1/2011 이후 해외자산 5만달러 이상
보고: Form 8938 (IRS)
실시: 4/15/2012 까지
– 해외금융기관 (FFIs)이 미국 납세자의 계좌를 IRS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
대 상: 해외금융기관들 (FFIs)
보 고: 7/13/2011 시행세칙발표
실 시: 2013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