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 비즈니스가 나빠서 손해를 봤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개인세금보고는 자영사업자 (self-employed) 일 경우 년 수입이 $400 이상일 때와 영업손실 (NOL: Net Operating Loss)이 발생했으면 IRS Refund (환불)을 받기 위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의 뜻하지 않은 영업손실을 IRS가 인정하여 과거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 세재상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투자손실과 영업손실
투자목적을 위하여 소유하여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이 양도자산이고 이 양도자산이 팔리면 그 자산의 원가와 판매액 사이의 차액이 투자이득,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이 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개인인 경우 년 $3,000까지 (일년 이상 장기보유)만 공제가능하고 남은 손실은 다음 년도로 이월 시킬 수 있다.
IRS의 영업손실 (NOL)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아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간혹 철저한 절세 장치의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당해의 영업손실에 대해 과거 2년까지 전기이월 (carry back)과 향후 20년까지의 연속이월(carry forward)이 가능하여 세금환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환불을 신청하는 방법
A) Form 1045- 당해 영업손실을 전기이월 (carry back)을 통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일 경우 IRS Form 1045 (회사는 Form 1139)를 제출하여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B) Form 1040X – 만일 일년이 지났다면 수정 세금보고 서식인 Form 1040X를 사용하여 3년을 소급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3년이 지나면 그 모든 환불의 길이 막히게된다.
영업손실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가 IRS의 Tax Refund로 전화위복의 길이 생기게 될 수 있다. 메마른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것이다. 호경기 시절 세금을 충실히 냈다면 이럴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경우 전통적으로 IRS 감사도 많다는 점을 상기하여 손실에 대한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