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이혼 소송에 따라왔던 한 아버지는 괜히 재산을 일찍 나눠줘서
사위 좋은 일만 시켰다고 울분을 토하던 고객을 본적이 있다. 이분은
결혼한 딸에게 쇼핑센터를 증여해 주었는데 바람난 사위와 이혼을 하면서
그 쇼핑센터 반이 이제는 남남이 되버린 사위차지가 되버린것이다. 만일
딸에게 직접 증여를 하지않고 건너뛰어 손주들에게 넘겨 주었다면 이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잘사는 경우등 바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대신 그 다음 세대인 손주들에게
재산을 건너 뛰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대를 건너 뛰는 증여세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 GST 증여세)가 부과된다. 흔히
내 재산을 지금 자녀에게 주면 어짜피 다음세대인 손주들에게 갈 것인데
그때마다 상속세를 두번이나 내야하므로 이것을 피할려고 (한번만 낼려고)
건너뛰어 손주들에게 직접 줄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생각해 낸것이 바로 GST세금인것이다.
1. GST 증여세
먼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세대, 아들과 딸 세대는 2세대, 손자와 손녀는
3세대가 된다. 이 세금은 2세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1세대가 3세대에게
직접 증여를 할 때 적용된다. GST를 내는 경우에는 상속세금과 함께 그에
더하여 GST를 내게된다. GST세율은 당해의 최고 증여세율로 정해져있다.
2014년에는 40%가 적용된다. 세대를 건너 뛰는 증여의 경우에도 면세금액이
있다. 2014년에는 5백3십4만불이다.
2. GST지불 시점과 계산
GST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낸다. 트러스트를 활용할 경우는 트러스트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게는 트러스트의 설립시점이 증여시점이다.
GST계산은 1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때의 증여재산의 가치 (Value of
Property Transferred)를 기준으로하며 그 가치에 ‘포함비율’을 곱하고 다시
당해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물론 면세금액을 공제한후 세금을 계산한다.
3. GST가 적용이 되지않는 경우
2세대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혹은 손주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 입양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않는다. 자녀들이 이혼을 하였거나 자신의 자식을
잘 돌보지 않는 경우 손주를 자녀로 법적입양을 했을때 실질적으로는
손주들이지만 법적으로 손주들이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GST가 적용되지
않게된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의 교육비나 병원지등을 직접 학교나 병원에
내게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GST에서 모두 면제받게된다.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GST
영주권자에 관한 GST법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동일하다.
외국인(한국인)에게 적용되는 GST법은 오직 미국의 증여세또는 상속세가
적용되는 재산이양 때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증여를 했어도
미국의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그 증여에는 GST가 적용되지않는다.
결론적으로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잘사는 경우에 그리고 재산이 면세금액보다
적다면 3세대, 즉 손주들에게 직접주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않다. 그러므로
자녀를 빼고 손주들에게 재산을 직접 주는 것이 좋을지는 재산의 액수와 재산을
주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계획을 세우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