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기의 12가지 유형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세금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IRS는 세금사기(Tax Scams)와 탈세방법으로 사용되는 12가지 수법, 소위 더티 존(Dirty Zone)을 공개한 바 있다. IRS는 이같은 수법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세금사기의 12가지 유형이다.

1. 신분도용 (Identity Theft)

   세금사기 유형의 첫번째로 가장 많은 것이 신분도용이다. 신분도용자들이 부당한 환급을 받기 위하여 합법적 납세자들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 정보가 도난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IRS 신분보호 특수부(IRS Identity Protection Specialized Unit)으로 신고해야 한다.

2. 피싱(Phising)

   피싱은 합법적 사이트로 가장한 위조 웹사이트나 원치 않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행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IRS는 이메일을 통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세금보고 대행인의 사기(Return Preparer Fraud)

   올해의 약 60%가 대행인을 통해 세금보고 작성 및 신고를 한다. 문제있는 대행자들은 고객의 환급을 가로채거나, 수수료를 불리거나, 환급액보장 또는 더 많은 환급을 약속하며 유인한다.따라서 작성대행인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소득을 해외에 숨기기(Hiding Income Offshore)

   해외에 은행 중개인개좌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득을 해외에 숨기고 지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전신송금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미국소득세를 피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있다. 2009년과 2011년도에 해외자금 자진신고제 도입으로 IRS는 국제세금 회피에 지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5. ‘공짜돈’ 환급(‘Free Money’ from IRS)

   IRS로부터 공짜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사기치는 수법이다. 사기꾼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말려들어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면 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 허위소득과 비용(False/Inflated Income and Expense)

세금환급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하여 없는 소득을 보고하는 사기수법이다.  또한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으로 공제하는 부정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

7. 폼 1099 허위보고(False Form 1099 Refund Claim)

   이 사기유형은 환급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폼 1099-OID 등 허위 정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발생이 빈번하여 IRS가 주시하는 사기유형이다.

8. 근거없는 주장(Frivolous Agreements)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고 세금을 기피하기 위하여 부당하고 이상한 청구를 하도록 부추기는 유형이다. 납세자들은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는 있지만 세법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9. 임금제로(Falsely Claiming Zero Wages)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거짓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제로로 낮추기 위해 W-2대신 폼 4851(W-2대체양식) 또는 ‘수정된’ 1099를 이용하는 수법을 쓴다.

10. 자선단체 및 공제액 남용(Abuse of Charitable Organization and Deductions)

자선단체를 이용하여 탈세하는 방법이다. 탈세를 위해 소득과 자산을 부당하게 감추거나 기부자가 기부재산및 발생소득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노력등이 포함된다.

11. 회사소유권 위장(Disguised Corporate Ownership)

      애매한 회사를 설립하여 거짓공제를 하며 돈세탁이나 금융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이다.

12. 신탁남용(Misuse of Trusts)

합법적인 신탁을 역이용하여 과세소득 축소, 개인비용 공제, 재산/증여세 기피 등 불법적인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탈세조장자들이 자산을 신탁(Trust)하라고 권하는 수법이다.

                                            김장식, CPA

                                            858-9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