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세금보고 준비

김장식, CPA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신경을 쓰야할 부분이 새해의 세금보고

준비이다. 해가 바꿔기전 연말에 준비를 잘하고 꼼꼼히

대비하면 적잖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세금시즌을 여유있게

맞이 할 수 있다. 새해 세금보고 시즌에 유용하게 쓰일 연말에

챙겨야할 대비책을 살펴보겠다. 

1. 연말 절세 계획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득의 이월과 지출(비용)의 선납이다.

보너스, 커미션, 이자소득등은 내년으로 받는 것으로

미루고(소득이월), 주 세금, 재산세, 자선헌금등 공제금액은

연말에 당겨서 지불(지출선납)하면 절세를 할수있다.

그 외에 연말까지 은퇴연금 불입(IRA는 최대 $6,000까지),

가치가 하락한 주식처분, 장기보유 이득자산의 분산증여,

학비(Tuition)선납(최대 $4,000까지)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설치(설치비의 30%까지 텍스환불), 비지니스 장비구입(최대

$250,000까지 공제)등으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2. 세금보고 대행자(Paid Tax Preparer) 선택

California에서는 4종류의 전문가가 수수료를 받고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CPA, CTEC preparer,

변호사, Enrolled Agent(EA) 이들은 등록된 대행자들로서

적절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무자격 대행자가

작성한 사기성 세금보고서는 고객이 책임져야한다.

최근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사본제공을 거부하고, 자신의 계좌에 Tax Refund를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을 보장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3. 해외 금융계좌및 자산보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이나 개인

세금신고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의무이다. 

은행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체결로 앞으로 엄격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신고로 IRS에 의해 발각 되었을 때 벌금이막대하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일명 FBAR)는 1만달러를 초과한 해외

예금, 적금 은행계좌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한다. 해외금융자산신고(일명 FATCA)

는 부부공동신고의 경우 연중금융자산이 15만달러이상 또는

연말기준 10만달러 이상인경우 Form 8938을 사용해

4월15일까지 신고해야한다.

4. IRS 사칭 사기 대처

세금 보고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세금사기는 수법이 지능적

이고 더 치밀해지고 있다. IRS공식 이멜처럼 위장하여

소셜번호, 은행계좌번호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면

일단 사기범으로 의심하고 IRS에 신고(신고번호: 800-366

-4484)하는 것이 현명하다. IRS는 절대 이멜을 통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세금사기 유형중

또하나의 심각한 형태는 신분도용(Identity Theft)이다.

사기범들은 합법적 납세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당한 환급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있다. 본인이

신분도용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IRS 신분보호 특수부로

연락해야한다.  신분도용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RSgov/identitytheft를 참조하면된다.

                                     김장식, CPA                                 

858-9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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