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합동 세금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커플도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동성커플 결혼에 대해 공식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동안 동성결혼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옹호했으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피한 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난 5월 9일 인터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고 강조하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롬니와는 정 반대입장이다.

동성결혼과 관련한 미국법률은 혼인보호법(DOMA)으로, 미국 내 동성 결혼자에게 동성커플의 합동세금보고, 부부 생존자의 소셜시큐리티 혜택, 배우자의 유산상속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하여 동성커플의 세금이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DOMA (Defense of Marriage Act)

    이 법은 1996년 미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는 동성부부로 결합은 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세금보고에서도 동성커플의 경우 세대형태(household)로 볼 수 없으므로 합동보고는 불가능하다.

2.  Married Filing Joint vs. Separate

    결혼한 커플은 대부분 합동보고(filing jointly)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합동보고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연대적으로 또 각자가(jointly and severally)  소득세, 벌금 및 연체이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가끔은 결혼한 커플도 별도세금보고(filing separate tax returns)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한 배우자가 병원비용 등 공제비용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별도보고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3.  Marital Deduction

    상속세법에서 사망배우자가 생존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때 상속세 계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으로 결혼한 배우자끼리는 무제한이다. 이를 Marital Deduction이라 하며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 유보(defer)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생존배우자는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도록 철저한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해 두어야 한다.

4.  IRS의 동성커플에 대한 입장

    IRS는 DOMA(혼인보호법)의 제 3항에 준하여 동성커플의 세금보고를 부부에 준하는 세대(household)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합동보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로서 누리는 유산상속 권리인 Marital Deduction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커플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한다 해서 당장 법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나 합법과 금지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DOMA에 의한 연방법은 여전히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IRS도 이 법에 준하여 세금보고는 시행되리라 믿는다.